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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꼭 챙기세요!

by 퍼니홀릭 백과사전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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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이미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와 요건

국세청은 올해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때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장려금 지급 요건을 갖춘 가구는 국세청의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대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확대

2023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대상에게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가 제공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60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이로써 더욱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전화나 문자로 금전 또는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결코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소득을 낮추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해 장려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안내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제공되는 안내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권장 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FAQ

  •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며,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 부정 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고의로 소득을 줄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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