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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by 퍼니홀릭 백과사전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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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3법, 흔히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에는 부모 합산 최대 2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자녀 한 명당)
  • 부부 합산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남

다만, 누구나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의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특히 이번 변화는 남편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반 육아가 중요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소급 적용 기준

이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나이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기준: 2025년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연장되었고, 사용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증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이러한 변화로 배우자가 출산 직후 산모와 함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아닌 집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하여, 부모가 보다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단축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X 2)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으로 단축
  • 연차 산정: 기존에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던 단축 근로 시간이 포함됨

부모는 이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도 연차휴가 일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산부의 유산과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단축 가능 주차: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이 포함됨

이로 인해 임산부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에도 연차 산정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확대

마지막으로,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휴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활용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이 강조되었으며,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양 부모가 고르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은 가정에 유익하게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FAQ

Q1: 육아휴직을 반드시 분할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분할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유급인가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월급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4: 난임치료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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