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려금신청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꼭 챙기세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와 요건국세청은 올해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때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장려금 지급 요건을 갖춘 가구는 국세청의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요건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